기사제목 원남새마을금고, 불법이니 소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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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새마을금고, 불법이니 소송해라!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임시총회는 강행
기사입력 2018.07.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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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남새마을금고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원이 생긴 부이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27일 오전10시 금고 4층 회의실에서 제42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단독으로 출마한 박일하 후보를 제13대 부이사장으로 당선 확정했다.
 

권맹식 편집장.jpg

이번 원남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 보궐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임기시작 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5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선거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 인해 지난해12월26일 개정되어 지난6월27일 시행된 관계로 새마을금고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그대로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이사장은 "정법도 불법도 아니다."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고, 사회자는 "법을 어긴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대로 강행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원남새마을금고 임시총회.jpg

또한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회원들과 이사들을 설득해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식한 발언이 되고 말았다.
 
이번의 문제는 개정된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늘 해오던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공부하지 않는 직원들의 나태함이 만들어낸 부실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책임도 지지 못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면서 회원들을 무시하고 있던 평소의 모습이 습관처럼 나타난 것은 아닌지 지적해 보았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맞는다는 어불성설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관행이라는 말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단 말인가? 최소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다면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는 그 행사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떠지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학습이나 연찬회로 직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수시로 변하는 법이나 각종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인가? 무조건 내 생각이 맞는다고 고집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거치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직원들이 당일 닥치는 업무에만 매진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사장의 무능에서 출발한다는 사실도 자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찌됐든 불법인지 합법인지 다투기는 했지만 이번 부이사장 보궐선거는 본점과 분점을 합쳐 54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343표, 반대204표, 무효2표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일단락 됐다.
 
원남새마을금고는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두 번 다시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고 검토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으면 한다. 특히 직원들 사이에 학습하는 분위기조성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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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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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에 자기편을 많이 안들었다는 자만심인가?
      자기 사금고인양 운영하는것 아닌가요?
      담 선거를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조직을 만들어 놓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순진한 할머니들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선거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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