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해 출하량의 60% 범위에서 월급을 균등 지급, 농가의 가계소득 안정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월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2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일 출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농협 자체자금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선지급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월급제의 시행으로 춘궁기에 필요한 영농자금, 자녀 학비, 생활비 등 농작물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문오 군수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