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8일부터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관내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부득이 집회 시에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위 7가지 이행사항 위반 시에는 집회 전면 금지와 확진자 발생의 경우 구상권 청구
-신천지예수교 관련시설에서 일체 종교적모임 제한이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이며,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