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하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월 초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해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불어나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