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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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4월부터 시행

최고 5천만원 대출, 5년간 이자차액 3% 지원
기사입력 2020.03.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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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하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월 초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당초 4개소(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8개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김천농협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 원을 200억 원까지 상향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해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불어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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