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성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에 대해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비 확보에 탄력을 더했다.
부분변경 승인 내용 중 벽진면 원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300㎥/일에서 700㎥/일로 확장(증설 400㎥/일)되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 예정이다.
또한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당초0.91㎢⇒ 변경1.56㎢)을 확대하고 시설용량((당초550㎥/일 ⇒변경800㎥/일(증설 250㎥/일))을 늘려 여유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