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도활동은 앞으로 있을 대시민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에 앞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한 것으로, 김천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시민 계도와 교육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을 주야간 상시 운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배출시간, 배출방법 위반 등에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4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