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2일부터 15일간 종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캠페인은 지난 21일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 대한 조치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권고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관련 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위반 시 처벌(벌금300만원) 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