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라 도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3월분 30만여 건 115억 정도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군의 코로나 대응 예산확보와 지역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에 징수유예 및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