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자신의 SNS 매체를 통해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3천여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40대로서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매체에 "도내 모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19일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에서는 경로를 역추적해 A 씨를 검거했으며, A 씨는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한 뒤 전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찰서에서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