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관내 8개 금융기관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으로 지역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월 2일부터는 관내 소상공인은 5천만 원 한도까지, 5년동안 3%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또한, 시민들은 확대된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접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되는 등 특례보증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확대되는 사업 기준으로 인한 보증재원 조기 소진을 대비 금번 1회 추경 시, 현재 100억 원 보증규모를 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수수료 사항도 한시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 여파로 지역 경기침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례보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