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9일부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은 9일부터 29일까지이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김천상공회의소, 무급휴직 근로대상자는 경북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12일까지는 온라인과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13일 이후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코로나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5천 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