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4일 지방세 과오납·횡령·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처리, 과오납금 환급 적정 여부 등을 협의하는 김천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환급금에 대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 지방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과 각 팀장을 위원으로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협의한 주요내용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5천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결정 17건, 5백만 원 이상 감액 64건, 과오납 환급 결정 59건을 협의했다.
중점적인 협의사항은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 환급의 정당한 지급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며, 협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