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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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기사입력 2020.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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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다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중 기존 수령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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