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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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0.05.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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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영세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칠곡군청 기획감사실납세자보호관 또는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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