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천만 원에서 분기별 1천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천만 원에서 반기별 6천만 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6%, 거래금액은 3.6% 감소했으며, 구미농산물도매시장 또한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