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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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담 덜어준다!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거래실적 관련 행정처분 완화 등 시행
기사입력 2020.05.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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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낮춰 적용해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천만 원에서 분기별 1천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천만 원에서 반기별 6천만 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6%, 거래금액은 3.6% 감소했으며, 구미농산물도매시장 또한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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