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생산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 전망에 따라 수급 안정 대책으로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예산으로 시행되며, 100ha 이상 난지형 마늘 재배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사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면적조절은 의무자조금 가입 마늘 재배농가 중 농협 계약 재배 미약정 포전(채소밭)을 대상으로 평당 8천900원(자부담 포함)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난 8일까지 신청 접수결과 90ha 면적을 신청 받았으며, 46.3ha 면적을 확정 5월 중 산지 폐기를 완료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