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5번 국도 원정교차로 인근에서 28일 오후 3시경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CCTV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작업차량이 목격되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고소작업차량은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고 기본적인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목격된 현장에는 차량의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도 작업을 안내하는 표지판조차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고리를 착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욱이 작업자가 1명뿐이라, 직접 조작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고소작업차량의 안전사고가 잦아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40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도군 역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업체가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감시를 소홀한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발주처 또는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