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3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최대 50만 원), 점포 재개장(최대 300만 원) 지원 사업에 대해 2차 추가 접수를 한다.
먼저 경제회복 지원사업 대상은 2019년 매출액 20억이하, 올해 1~4월 또는 전년도 동기간(2 ~ 3월) 매출 감소 비율이 10%이상이면 된다.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이하, 매출 감소 비율이 70%이상이거나(최대100만 원), 확진자 방문점포, 확진자 운영점포(최대300만 원)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1일 기준,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천966명에게 경제회복비 등 지원금(1차분) 22억 원을 지난 3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