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활동이 우수한 청소년 2명에 대한 표창과 청소년 정책 간담회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합쳐 청소년참여기구로 칭하며 청소년의 정책참여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각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김천시의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워크숍, 캠페인 등 청소년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게 된다.
김재광 부시장은 "앞으로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행정에 더 큰 관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가는 일에 청소년들도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