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6월29일부터 시행한'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일명 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