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령군,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압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고령군,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압류

기사입력 2024.05.16 18: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령군은 16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2천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사진(1).jpg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 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