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위해 전남도와 공동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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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위해 전남도와 공동전선 구축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지역발전 정책의 제도적 틀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20.07.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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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인구정책이 소멸위기지역의 최대의 현안사항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남도와 경북도의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양 지자체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틀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주요 정책사례와 특별법 마련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소멸위기지역 지원대책의 목표를 지방소멸위지지역의 활력촉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인구활력 증진 △경제회복 촉진 △공간혁신 창출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자연적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양육지원정책으로 사회적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 취지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새로운 국가성장의 엔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자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8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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