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위해 총리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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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위해 총리실 방문.

이철우 도지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직접 챙긴다!
기사입력 2020.08.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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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김정재․김병욱 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피해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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