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코로나 수도권 확산대응 긴급행정명령 발동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코로나 수도권 확산대응 긴급행정명령 발동

사랑제일교회, 경북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 참가자 대상
기사입력 2020.08.18 12:1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수도권 발 코로나 확산사태가 지역으로 전파 우려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8일 12시를 기해 발동했다.

경북도청이미지.jpg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 기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일부터 13일)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경북 도내 코로나 총 확진자는 1천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받기를 당부드리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