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공공형「행복택시」2주년을 맞아 1일 부터 6개 마을을 추가, 전체 44개 마을로 확대 운행한다.
행복택시 운행은「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과 승강장이나 소재지로부터 0.5∼1.0Km 이상 떨어진 마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65세 이상 주민은 1인당 500원이며 2명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거나 노약자가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 확대운영 등 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