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치 기준과 위반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무서, 시청 인허가부서, 관내 부동산업소 등에 비치 활용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2021년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ZERO거리 운영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통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