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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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2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 개시
기사입력 2020.10.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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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2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자 교육2.JPG

현장접수센터 운영에 앞서 23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연수관에서 읍면동별로 채용된 단기인력 41명과 담당공무원 등 68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에 대한 사업설명과 현장접수 대응요령 등 운영매뉴얼에 대한 사전교육을 했다.
 
지난 16일부터 신청 가능한 새희망자금은 추석 전후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아 1백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과세정보가 미비하거나 공동대표 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매출 4억 원 이하면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 20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8월 16일 중대본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매출감소 요건과 관계없으며, 구미시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집단운동시설 24개소가 이에 해당이 되어 150∼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 접수하며, 둘째 주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유형별 추가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나 구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코로나 지원대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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