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근로 사업 소득이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해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 여부와 소득 재산, 기존복지제도,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이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