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코로나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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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소득 기준과 신청대상 기준 완화, 우선순위 순차 적으로 지급
기사입력 2020.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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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과 신청대상이 완화되고, 신청 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복지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_리플렛.jpg

당초, 근로 사업 소득이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해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완화해 사업자⇔근로자 변경으로 소득 감소자도 신청 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_리플렛2.jpg

소득 감소 여부와 소득 재산, 기존복지제도,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이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의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예정이다.

복지부_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포스터 1023.jpg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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