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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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 원안가결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영주, 울진, 경주 기본․관리계획 심의
기사입력 2020.11.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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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등 3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으로써, 영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유․불문화와 융복합산업이 상생발전하는 중부내륙 중심도시 영주라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를 설정했다.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5만 명에서 11만3천 명으로 계획해 현실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8지구에서 1도심․3지역․7지구로 생활권을 조정하고 도시기능 배분과 장기적 관점의 성장거점 전략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등을 적정하게 보완했다.

 

또 신․구도심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세부적인 상생발전계획과 목표인구 산정의 적정성 등을 두고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울진군 평해읍 일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1만45㎡, 1992년 5월 시설결정)이 7월 1일부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 건은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역과 구정동 일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획일화된 고도지구에 대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일부완화(15~25m→36m)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높이와 고도지구를 일치(15m→12m) 조정하는 것으로, 경주만의 전통문화 경관보호 측면과 도시 활성화 측면을 두고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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