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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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기사입력 2021.04.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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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B_성주군사진 (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3배 상향-현수막).jpg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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