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