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2021년정기분도로점용료 25% 감액 징수한다.
2021년도 감액 규모는 1천361건 1억4천522만 원이며, 지난해에도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자 도로점용료 25% 환급을 즉시 추진해 1천270건 1억3백만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제68조제2항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인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