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구미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 유지
기사입력 2021.07.21 16: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미시는 코로나 4차 유행과 최근 관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청전경.JPG

최근 관내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지난 15일부터 최근 일주일동안 확진자는 32명이 발생했으며,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4.6명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면적당 허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산정 인원에서 예외이며,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핀셋방역으로 유흥·단란주점은 21일부터, 노래연습장은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