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구미시 특별방역대책 주간으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특별점검 중이다.
구미시 식품위생과에서는 24일 불시 점검을 통해 호우 10시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
이 중 한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먹던 술과 음식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적합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지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