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특별방역주간, 숨바꼭질 영업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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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특별방역주간, 숨바꼭질 영업 "음식점 단속"

방역수칙 위반업소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기사입력 2021.08.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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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구미시 특별방역대책 주간으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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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특별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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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위생과에서는 24일 불시 점검을 통해 호우 10시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

이 중 한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먹던 술과 음식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적합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지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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