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유기 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개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동물은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 죽었을 때와 유실했을 때, 무선식별장치가 파손되었을 때, 소유자가가 변경 등의 경우에도 역시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신고를 접수해 주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10월 중 등록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대상동물을 동록하지 아니할 경우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손이석 축산과장은 "동물사랑과 동물보호의 시작은 동물등록이므로 이 기간 안에 모두 등록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면 좋겠고, 반려동물 사회인식은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평소 반려동물 공중예절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