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1년도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은 김천시에서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 이자 차액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도 보증규모는 100억 원으로 지난 2월부터 관내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총 544건의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했다. 유형별 대상자는 숙박 음식점업(169개소), 도소매업(151개소), 이미용 등 서비스업(104개소)가 주를 이루었고, 대출 금액별 2천만 원 이하 신청은 487개소, 1천만 원 이하 신청 57개소였다.
소상공인들의 부담 없는 자금 융통을 위해 김천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2천687개 소에 700억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 70억, 이자차액 보전금 31억 6천만 원 총 시비 101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 보증규모 100억이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취급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예정이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천시의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100억 원을 위해 출연금 10억 원과 이자 차액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21억 원 총 31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