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달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폭행 사건 발생에 관내 노인시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 민관(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 노인주간보호시설에는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시설은 2019년 12월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보호자를 대신해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는 관내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들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천시에서는 시설관계자에게 A시설에 남아 있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 연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어르신에 대한 전원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서의 수사를 근거로 김천시에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시설장 및 해당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같은법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