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봉투 배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구미시,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봉투 배부

2022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기사입력 2022.05.12 16: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미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12일부터 고아읍 문성리, 인동동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목요일 단독배출제 시범 추진한다.

[자원순환과]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jpeg

제도의 조기정착과 분리배출 실천을 돕기 위해 시범지역 단독주택 전 세대에는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봉투를 20장씩, 총 22만여 장을 무상지원한다.

[자원순환과]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2.jpg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세척한 후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축, 뚜껑을 닫아 비닐봉투에 넣어 별도배출해야 하며, 시범지역에서는 배부된 전용 봉투에 넣어 목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오염 없이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