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 일부(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시스템이 일시 중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