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이후 전입자 중에 관내 2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전국 무주택자 중 제 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2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2자녀 이상 우대지원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4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전입세대 주택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