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경북도의 택시 운임 요율 조정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거리 2km 요금이 3천300원에서 21.2% 오른 4천 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로 당겨진다. 또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로 조정된다.
자정부터 적용되는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더 늘린다. 복합할증(63%)은 변동이 없으며 호출비는 이전과 같이 1천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라고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