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불량 육상트랙 하자보증은 없고 전면 재시공 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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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량 육상트랙 하자보증은 없고 전면 재시공 왠말?

법적인 비용과 추가비용은 반드시 구상권 청구는 필수!
기사입력 2024.02.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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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전국체전 당시 시공했던 시민운동장 불량트랙시공 하자보수는 뒤로하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70억가량의 예산 일부로 전면 재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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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하게 트랙을 전면재시공하는 것은 당장에 2025년 예정된 경북 도민체육대회와 아시아육상대회를 위해 현재의 트랙에서 기록경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하자보수 소송과 재시공 투트랙 운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불량트랙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미 시공을 했던 불량 트랙의 문제점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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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미시에서는 하자보증 소송과 별도로 트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70억(국비 21억, 도비 19억, 나머지 시비로 충당)을 확보했고, 예산 일부를 트랙 재시공에 투입을 결정했다.
 
확보된 예산 중에서 28억으로 절삭 → 아스콘 포장 → 우레탄 시공과정으로 시민운동장 메인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불량 트랙을 걷어내고 우레탄 재질로 시공을 통해 오는 6월 말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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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하자보수라는 개념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재시공을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불량 트랙은 시민들의 머리에서 지워지게 되면서 의혹은 짙어졌다.
 
또한, 추가로 기록경기를 위한 트랙의 공인비용은 불가피하게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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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차 공인을 받았기에 공인비용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IAAF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국제경기를 위해서는 트랙에 대한 1등급 공인이 필수이므로 4천만 원가량의 공인 수수료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에 송정동 거주한다고 밝힌 A 씨는 "공무원이 잘못 판단해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설사 퇴직을 했더라도 구상권 청구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어 충분할 것이다"라고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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