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 차병원, 동종 업종 이중 임대계약…상도덕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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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차병원, 동종 업종 이중 임대계약…상도덕 상실!

임차인보다 공실률 줄이는 것이 더 중요했나?
기사입력 2024.03.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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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차병원이 커피숍 임대계약을 하고도 같은 건물에 커피숍을 이중으로 계약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사업자는 천막을 설치하고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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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천막에는 "차병원은 갑질하지 마라! 빽 없는 놈 죽는다. 지렁이는 밟으면 죽는다.쥐도 궁지에 몰리면 시기 문다!"라는 등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구미 차병원의 부도덕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 차병원 측에서는 달리 반응조차 없는 가운데 힘없는 소상공인의 아픔과 일방적 건물주의 이중 계약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명절 연휴를 지나 계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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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미 차병원이 내부직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내부직원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미 차병원에서는 "이중 계약으로 발생하는 매출감소는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료를 낮추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커피숍이 아니고 빵집으로 계약했다"라고 변명했다.
 
구미 차병원의 주장처럼 단순하게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이 설득력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을 유치하는 행위는 이미 부도덕을 넘어선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게 됐다.
 
인근 주민은 "구미 차병원 정도라면 이중적 계약은 처음부터 무리한 처사로 공실률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못된 얌체 근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합리를 원점으로 돌리는 대범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구미 차병원의 주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음료부터 빵까지 판매하고 있어 빵만 판매하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듯 보이는 현상은 건물의 공실을 줄이겠다는 얄팍한 상술로 임차인은 어찌 되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막무가내식의 행정으로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임차인의 하소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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