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무원 공로연수(功勞硏修)는 무노동 유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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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功勞硏修)는 무노동 유임금이다.

기사입력 2019.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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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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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식 편집국장

 

노동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 무노동 무임금이란 원칙을 정부가 가장 먼저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다.
 
무노동 무임금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로연수(功勞硏修)'라는 이름을 붙여 교묘하게 피해가고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상 놀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인사담당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 기간에 퇴직자 프로그램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자의 여건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받고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처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된다는 내용이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있다고 설명한다.
 
목적은 그럴듯해 보인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공로에 대한 보상적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무노동 무임금이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요즘 시대적으로 정년연장이라는 말들이 새록새록 등장한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무노동 유임금이란 사회적 여론 악화와 기준인건비 추가비용 발생이라는 문제점과 우수인력의 조기퇴직이라는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는 충분하다.
 
인사적체라는 말을 공직사회에서 자주 듣곤 한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방안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르는 시간적 기회비용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7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공로연수 없이 정년까지 근무해도 된다. 그런데 정년을 끝까지 지키는 경우는 현재 5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이유를 어떻게 붙이더라도 공로연수는 무노동 유임금이 맞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퇴임식이 애매모호 해진다. 퇴임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공로연수가 남았고, 공로연수를 마치고 와서 퇴임식을 하기에는 좀 어색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무조건 공로연수를 무노동 유임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한 세월이 너무나도 길다. 차라리 보상 차원의 제도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대놓고 세금을 챙겨라!
 
추가로 공무원으로 고생하는 것도 승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밀린 똥차가 빨리 자리를 비껴 주어야 승진도 해볼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인사적체 해소수단이라고 말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년연장을 논할 자격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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