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꽃동산공원사업, 제기된 의문점은 해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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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꽃동산공원사업, 제기된 의문점은 해소하자!

기사입력 2019.12.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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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량동 일원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지난 11월 2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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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식 편집국장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최씨 문중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표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반대 명분의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명분이라면 차라리 내세우지 말았으면 한다.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명분은 아직도 아파트 한 채도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 뭐라고 항변할 구실을 찾을지 모르지만, 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으로 구미의 지도가 바뀌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시빗거리로 남을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구미시에서는 입장정리를 하고 갔으면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구미시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으면 한다. 일단 궁금증이 더해지는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2016년 당시 1조 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인근 지주와 여론 수렴 과정조차도 없이 관련 부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했고,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심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명하고 가야 한다.
 
두 번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와 구미시 중앙도시공원 조성사업 제안서가 50% 이상 너무도 똑같다는 것이다. 물론 업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동의를 얻고 제안서를 인용했다는 변명이 1조 원 규모의 대형사업에 가능한 일인지 누가 대답 좀 하세요.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는 공원 면적에 따른 시설 면적이 4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는 40% 이상인 42%에 달해 당연히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왜 선정했는지 의문이다.
 
세 번째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구미시는 지난 9월 11일 꽃동산공원 조성계획 공람 공고에는 공원시설 면적이 당초 2십만 5천711㎡ 면적에서 1십1만1천549㎡로 표기했다. 공원시설면적이 줄어들면 사업자는 이익을 보고 반대로 구미시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것 역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남은 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쩐지 화장실에서 뒷 처리를 하지 않고 나온 기분이다. 시민들이 찜찜하다고 느낀다면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면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이 아무리 구미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실시키는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말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의문점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서 실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구미시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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