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3일부터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거래신고처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5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면 취득가액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 질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거래신고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