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코로나 피해자 지원 기사입력 2020.03.18 11:28 댓글 0 성주군은 납세자와 착한임대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이나 소상공인 등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그동안 매주 실시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 등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대상 기준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 면제해줄 계획이다. [권맹식 기자 iggn@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삼조사, 각 ·군위군, 대구 편입 1주년과 오이데이…가시오이 특판! ·제2기 군위군 청년정책참여단 발대식 열어! ·칠곡군 산업 경쟁력! 어디로 가나?, 하노버에서 묻다! ·고령군, 경북 유일 시군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 선정 ·성주군, 경복궁-세종대왕자태실 태봉안 의식 재현행사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