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환철 경북도 친화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다. 4월 17일까지 관할 농관원에 꼭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