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로 실직, 무급휴직, 영업곤란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김천시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난 3월 26일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시행했고, 현수막, 배너, 홍보 안내문(1만 부)을 제작해 주민센터,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는 등 대상자 발굴과 신청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 일반재산은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가능)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