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이어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개별 2천만 원미만, 가구당 4천500만 원미만 등이다.